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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오릭스114
올곧은오릭스114

상속포기신고할때 필요한 서류 어떤거 있나요?

어머님이 몸상태가 많이 않좋으셔서 조만간 돌아가실거 같으시다고하는데 돌아가시게되면 상속포기신고를 해야되는데 필요한 서류는 어떤거 있나요?

필요한 서류랑 어디서 해야되는지 자세히 알려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상속포기의 방식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1041조, 제1019조제1항 및 「가사소송법」 제44조제1항제6호).

      2. 상속포기신고서의 제출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려면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고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75조제1항 및 「가사소송법」 제36조제3항).

      ※ 참고 : 상속재산포기심판청구 양식

      https://help.scourt.go.kr/nm/minwon/doc/DocListAction.work?pageIndex=5&pageSize=5&min_gubun=e&sName=&eName=&min_gubun_sel=&searchWord=

      당사자의 등록기준지·주소·성명·생년월일, 대리인이 청구할 때에는 대리인의 주소와 성명

      청구의 취지와 원인

      청구의 연월일

      가정법원의 표시

      피상속인의 성명과 최후주소

      피상속인과의 관계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상속의 포기를 하는 뜻

      [출처: 찾기쉬운법령정보]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상속포기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피상속인 (즉 상속재산을 남겨주는 사람): 말소자 주민등록 등본(초본), 가족관계 증명서, 기본증명서

      • 상속인(각자 1부씩): 주민등록 (초본),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인감도장(신청서에 날인)

      • 상속인 중 미성년자: 주민등록등본(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친권자(아버지, 어머니 모두다)의 가족관계증명서, 친권자의 인감증명서, 친권자의 인감도장(신청서에 날인)

      • 영주권자, 해외체류자의 경우: 위임장, 서명확인서, 거주사실확인서 또는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영사관 공증 또는 본국 공증인의 공증필요)

      • 해외 시민권자의 경우: 위임장, 거주사실 확인서, 서명확인서, 동일인증명서 (영사관 공증 또는 본국 공증인의 공증이 필요함)

      이에 상기 필요서류를 가지고 아래와 같이 상속포기를 접수하며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상속포기신청서 접수: 망인 (즉 피상속인) 최후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접수하며, 만약 최후 주소지가 외국일 경우에는 서울 가정법원에 접수

      • 상속포기 심사: 상속포기 심사는 서류를 가지고 하는 서류심사를 원칙으로 하며, 서류심사기간은 법원의 재량이나 통상적으로 는 1~2개월정도 소요

      • 수리 및 결정문 송부: 법원은 상속포기 심사를 한후에 결정문을 송부하며, 결정문에 "수리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다면 이는 상속포기가 완료된것임

      • 각하: 상속포기 신고가 해당 요건이나 서류가 충분하지 못해서 각하가 된다면 각하 고지를 받은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법원에 즉시항고를 해야함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의 포기”란 상속인이 상속의 효력을 소멸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며, 상속의 포기를 하려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1041조).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려면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고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75조제1항 및 「가사소송법」 제36조제3항).

      당사자의 등록기준지·주소·성명·생년월일, 대리인이 청구할 때에는 대리인의 주소와 성명

      청구의 취지와 원인

      청구의 연월일

      가정법원의 표시

      피상속인의 성명과 최후주소

      피상속인과의 관계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상속의 포기를 하는 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