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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잖은오색조277
점잖은오색조27723.11.23

상속포기할려는데 법무사를 찾아가야하는지 변호사를 찾아가야하는지요?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부체가 많아 상속포기하려합니다

상속포기할려는데 법무사를 찾아가야하는지

변호사를 찾아가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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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법무사 모두 상속포기 업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어디를 찾아가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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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상속포기는 신고만 하면 되는 간단한 절차이므로 변호사나 법무사 중 비용이 저렴한 곳을 찾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상속포기의 경우 차순위 상속인에게 채무가 승계되므로 차순위 상속인이 존재한다면 상속포기보다 한정승인신고가 나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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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포기는 보통 절차적인 것으로 보통 변호사보다는 좀 더 저렴한 금액에 처리가 가능한 법무사에게 의뢰하여 처리하시게 됩니다. 법무사나 변호사 어느 쪽에 의뢰하더라도 결과는 동일하므로 저렴하게 처리가 가능한 법무사에게 의뢰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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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누구를 찾아가라 답변드리기 곤란한 위치입니다. 다만, 상속포기 자체는 간단한 절차이고 추후의 법률절차를 추가 진행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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