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달 폭탄 맞을 예정인데 산정 기준이 궁금해요
저보다 연봉이 높은 직원이 저보다 건보료가 더 적은데 부양가족이나 이런것들이 영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건보료는 직장가입자 경우에는 월 보수액으로만 산정이되고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으로만 산정 됩니다.
부양가족 소득이나 재산에는 관여치 않습니다.
조건 이상이면 피부양자 박탈되니 본인 건뵤료와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부양가족이나 재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오로지 급여입니다. 건강보험의 차감금액은 월 급여의 약 3.5%를 차감하여 건강보험료로 징수하게 됩니다. 연봉이 높은 직원이 건보료가 반드시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진 손해사정사입니다.
1. 직장가입자의 건보료는 가입자의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보험료를 산정한 후 경감률 적용하여 가입자 단위로 산정됩니다.
2.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는 가입자의 소득(사업, 이자, 배당, 근로, 연금, 기타, 임대소득 포함)과 재산, 자동차 점수에 따라서 산정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소득월액* 7.09% 입니다.
소득월액이라 하면 (연간 보수외소득- 2000)* 1/12 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