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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사슴벌레119
고결한사슴벌레11923.03.31

건보료 산정의 기준이 먼가요??

4월달 폭탄 맞을 예정인데 산정 기준이 궁금해요

저보다 연봉이 높은 직원이 저보다 건보료가 더 적은데 부양가족이나 이런것들이 영향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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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31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건보료는 직장가입자 경우에는 월 보수액으로만 산정이되고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으로만 산정 됩니다.

    부양가족 소득이나 재산에는 관여치 않습니다.

    조건 이상이면 피부양자 박탈되니 본인 건뵤료와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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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부양가족이나 재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오로지 급여입니다. 건강보험의 차감금액은 월 급여의 약 3.5%를 차감하여 건강보험료로 징수하게 됩니다. 연봉이 높은 직원이 건보료가 반드시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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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진 손해사정사입니다.

    1. 직장가입자의 건보료는 가입자의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보험료를 산정한 후 경감률 적용하여 가입자 단위로 산정됩니다.

    2.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는 가입자의 소득(사업, 이자, 배당, 근로, 연금, 기타, 임대소득 포함)과 재산, 자동차 점수에 따라서 산정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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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소득월액* 7.09% 입니다.

    소득월액이라 하면 (연간 보수외소득- 2000)* 1/12 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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