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가 이상하게 나가고있습니다?
저희 회사 직원들중 연봉이 더 많은 사람이 건강보험료를 적게내고 연봉이 적은 사람이 좀더 많이 내는데 무슨 기준인가요? 건강보험료는 본인 소득기준에따라 내는걸로 알고있는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기재하신 것처럼 매월 급여를 기준으로 부과가 됩니다. 참고로 매년 4월마다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을 하는데, 4월 보험료 정산때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정산시에는 기재하신 것의 상황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일반적인 월에도 기재하신 것처럼 보험료가 부과된다면 담당자에게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건강보험료는 보수에 따라 산정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건강보험료 보수총액 신고는 연말정산 후 매년 3월에 이루어지고, 그 보수총액으로 1년간 건강보험료가 유지됩니다.
따라서, 기중에 연봉이나 상여 등 변동사항이 있어도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보수총액 신고 후 정산되어 총 급여가 증가한 경우 4월에 추가납입보험료가 발생하는 것이며, 이에 따라 연봉이 바로바로 반영되는 것이 아니어서 현재 연봉이 더 많더라도 건강보험료는 더 적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에 따라 결정되십니다.
만약 연봉이 적은분께서 더 많은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경우 정산금액이 부과될 확률이 높습니다.
건강보험료는 처음 신고한 평균급여를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평균급여에는 상여금, 수당등이 포함되어있지 않으므로 추후 상여금이 포함된 정상적인 보험료를 재계산하게 되고
과소납부한 금액을 추가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봉에 따라 각기 다른 건강보험료가 부과되고 있다면 정산보험료가 추가되어 금액이 다를 수 있으니
해당내용 참고하시어 확인부탁드리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