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월급 또는 연봉이 얼마부터 건강보험료 부과 되나요?
바꿔서 말하면 정규직 급여로 얼마 이하면 건강보험료를 안 내나요?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얼마를 버시든 상관없이 4대보험 가입이 되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료는 내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 15시만 미만으로 일하는 초단기근로자가 아닌 이상은 건강보험료 등 낸다고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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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월급이 대략 28만원 이하라면 건강보험료 하한에 해당하여 부과되지 않지만, 일반적인 직장인이라면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