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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9

감가상각비 이중으로 비용처리 시 회계처리

개인사업자입니다.

2022년도 가결산으로 감각상각비 처리 중 2020년도에 이중으로 과다 비용처리 한걸 확인하였습니다.


2022년 감가상각비 과다분

차) 감누 xxx / 대) 전기오류수정손익 xxx


세무조정? 도 필요하나요?


이럴경우에는 어떻게 회계처리해야할까요ㅠㅠㅠ

2020년도 종합소득세를 꼭 수정신고해야할까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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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성진 세무사blue-check
    박성진 세무사22.12.19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22년도 회계처리할때는 위에 적으신데로 하는 것이 맞고

    20년도 감가상각비가 과다하게 처리되었으니 종합소득세 신고 수정하셔야하는 것입니다.

    또한 21년도 감가상각비도 영향이 있는 경우 21년도 종합소득세도 수정신고 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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