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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비 이중으로 비용처리 시 회계처리

개인사업자입니다.

2022년도 가결산으로 감각상각비 처리 중 2020년도에 이중으로 과다 비용처리 한걸 확인하였습니다.


2022년 감가상각비 과다분

차) 감누 xxx / 대) 전기오류수정손익 xxx


세무조정? 도 필요하나요?


이럴경우에는 어떻게 회계처리해야할까요ㅠㅠㅠ

2020년도 종합소득세를 꼭 수정신고해야할까요?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22년도 회계처리할때는 위에 적으신데로 하는 것이 맞고

      20년도 감가상각비가 과다하게 처리되었으니 종합소득세 신고 수정하셔야하는 것입니다.

      또한 21년도 감가상각비도 영향이 있는 경우 21년도 종합소득세도 수정신고 하셔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