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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거북이270
새침한거북이27023.12.25

전년도 감가상각비 착오발생분 분개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전년도에 감가상각비를 잘못분개하여 비용을 과다하게 신고되었을 경우 이중으로 감가상각비 계산되었을 경우 수정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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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사업자가 사업 관련 고정자산 등에 대하여 전기에

    과다하게 감가상각비를 계상한 경우 전기에 세무조정을 하지 않고 그대로

    소득세 또는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를 한 경우 이를 조정하는 방법은 2가지

    입니다.

    1) 전기에 과다하게 계상된 감가상각비를 전기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확정에

    때한 세무조정을 통하여 감가상각비 감액 세무조정을을 하고 소득세 또는 법인세

    수정신고 납부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2) 전기에 과다하게 계상된 감가상각비를 당기의 손익계산서에 전기오류수정이익

    으로 계상하고 세무조정을 하여 반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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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전기에 감가상각비를 과사하게 적용한 경우에는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수정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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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올해 회계처리시에는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하여 잘못된 감가비를 수익으로 인식하시면 되며, 전년도 법인세나 종합소득세는 수정신고를 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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