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사업자가 사업 관련 고정자산 등에 대하여 전기에
과다하게 감가상각비를 계상한 경우 전기에 세무조정을 하지 않고 그대로
소득세 또는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를 한 경우 이를 조정하는 방법은 2가지
입니다.
1) 전기에 과다하게 계상된 감가상각비를 전기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확정에
때한 세무조정을 통하여 감가상각비 감액 세무조정을을 하고 소득세 또는 법인세
수정신고 납부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2) 전기에 과다하게 계상된 감가상각비를 당기의 손익계산서에 전기오류수정이익
으로 계상하고 세무조정을 하여 반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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