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의 불소급원칙의 예외상황은 어떠한 경우에 발생되나요?
법률의 불소급 원칙은 일반적으로 지켜지지만, 예외 상황도 존재할 것 같은데요? 이러한 예외는 어떤 경우에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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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불소급의 원칙은 법적 안정성의 요구에서 나오는 것이므로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법적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없거나 신법이 도리어 관계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이 원칙의 적용이 배제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국민이 소급입법을 예상할 수 있었거나 법적 상태가 불확실하고 혼란스러워 보호할 만한 신뢰이익이 적은 경우와 소급입법에 의한 당사자의 손실이 없거나 아주 경미한 경우 그리고 신뢰보호의 요청에 우선하는 심히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소급입법을 정당화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진정소급입법이 허용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결정례입니다(헌법재판소 1999. 7. 22. 선고 97헌바76,98헌바50·51·52·54·55(병합) 전원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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