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형법주의의 들어가있근 원칙은 어떠한것이 있으며.
그중에서 유추적용금지의 원칙이 있는데 이 원칙뜻이
법률규정에 없는것을 유사하거나 비슷한법률을 가져와
처리한다는 원칙이 맞는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