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형법주의의 들어가있는 원칙은 어떠한것이있나요?
죄형법주의의 들어가있근 원칙은 어떠한것이 있으며.
그중에서 유추적용금지의 원칙이 있는데 이 원칙뜻이
법률규정에 없는것을 유사하거나 비슷한법률을 가져와
처리한다는 원칙이 맞는건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죄형법정주의는 다음의 원칙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법률주의 : 범죄와 형벌은 성문의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어야 한다는 원칙
소급효 금지의 원칙 : 범죄와 형벌은 행위시의법률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원칙
명확성의 원칙 : 형법은 그 구성요건과 법적 결과를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하다는 원칙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 : 유추해석이란 법률의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 그것과 유사한 성질을 가지는 사항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 것으로 이를 금지하는원칙
적정성의 원칙 : 저지른 죄에 대한 형벌이 적절해야 한다는 원칙
유추해석 금지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합니다.
대법원 1994. 12. 20., 자, 94모32, 전원합의체 결정
【판결요지】
가. [다수의견] 형법 제170조 제2항에서 말하는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제166조 또는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이라 함은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제166조에 기재한 물건 또는 자기의 소유에 속하든, 타인의 소유에 속하든 불문하고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하며, 제170조 제1항과 제2항의 관계로 보아서도 제166조에 기재한 물건(일반건조물 등) 중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것에 관하여는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제2항에서는 그중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것에 관하여 규정하고,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에 관하여는 소유의 귀속을 불문하고 그 대상으로 삼아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봄이 관련조문을 전체적, 종합적으로 해석하는 방법일 것이고, 이렇게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법규정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 법형성이나 법창조행위에 이른 것이라고는 할 수 없어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금지되는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죄형법정 주의는 법률주의 즉, 반드시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한 것에 의하여만 처벌을 할 수 있으며, 명확성의 원칙이라고 하여 불분명한 경우에는 처벌을 할 수 없고 그 형과 벌을 매우 정확하고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소급효금지의 원칙은 나중에 입법을 통하여 이미 지난 일에 대해서 추후의 입법에 있는 규정을 이유로 다시 처벌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유추해석금지 원칙은 명확성의 원칙과 같이 명확하지 않은 법률 규정이나 존재하지 않는 범죄에 대해서 다른 유사한 법률을 확대해석하여 적용하여 이를 근거로 처벌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죄형법정주의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죄형법정주의 어떤 행위가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 범죄에 대해 어떤 형벌을 내릴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는 오직 법률에 의해서만 정할 수 있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죄형법정주의는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를 방지하여 인권을 보하기 위한 제도이며 근대 자유주의 형법의 기본 원칙입니다.
또한,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은 형법에 처벌대상으로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이와 유사한 다른 법률 조항을 유추적용하여 처벌하여서는 안된다는 형법상의 원칙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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