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주고받는 등 계약의 실질이 명백하다면 직계존비속 간에도 전세계약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됐는데도 자녀가 부모에게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거나 면제받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해 부모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 과세 여부는 특수관계인 간에 체결한 전세계약이 진실한지, 전세금을 실제로 수령했는지, 부모와 자녀의 거주 현황과 임대 현황, 확정일자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통해 과세관청이 판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