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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알림 E등록 및 신상공개 기준

성범죄 뉴스를 보다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오피스텔에서 하는 성매매를 하다 걸렸다는 가정하에 바로 성범죄자 알림 E에 공개 되는건가요? 동종범죄가 없다라는 전제하에요 아니면 성인끼리 하는 성매매는 성범죄자 알림 E에 공개 되진않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성매매 특별법 위반이 문제되는 것인데 이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신상정보 공개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성범죄나 성폭력 처벌법에 따라서 처벌을 받으면서 신상 공개가 부가되는 경우와 구별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