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3자나 성매매를 한 대상을 통해 입증이 가능하다면, 이러한 증거를 통해 성매매가 인정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부인취지로 가려면, 수사관이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관이 명확한 증거를 가지고 있음에도 부인취지를 유지하는 경우, 처벌수위만 높이는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