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식 공여자 실비처리 가능한가요?
어머니가 간경화가 있으셔서 나중에 더 심해지면 간이식을 해드릴생각인데 저는 실비가 있고 어머니는 실비가 없으시거든요. 어머니는 어쩔수없지만 공여자인 저는 실비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간이식 공여자의 경우, 본인의 치료를 목적으로 병원을 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여자 본인의 실비보험으로는 보험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수여자가 가입한 실비보험에서 공여자의 수술 내용에 대한 병원비까지 보상이 가능합니다.
본인 실비보험으로는 이식수술 이후에 치료비는 보상 가능 합니다.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공여전검사비와 수술비는 수혜자인 어머니가 부담합니다.
이 후 진료비는 본인 실비보험으로 처리가 가능 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장기이식의 경우 공여자는 수혜자의 건강보험처리로 산정되기 때문에 실손의료비도 수혜자 가입시 보상대상입니다.
- 본인이 공여자라면 실손의료비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표준약관 주요 개정내용에서는
장기 등을 적출 및 이식하는데 발생하는 의료비는 장기수혜자의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상하도록 표준약관에 명시 하였습니다.
그간 보상범위를 놓고 소비자 분쟁이 있었던 장기공여 적합성 검사비, 장기기증자 관리료 등도 보상하도록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본건 장기공여 적합성 검사비, 장기기증자 관리료를 포함한 의료비용은 장기수혜자인 어머니의 보험으로 처리를 해야하므로
공여자인 질문자님의 보험으로 보상을 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