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표준약관 주요 개정내용에서는
장기 등을 적출 및 이식하는데 발생하는 의료비는 장기수혜자의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상하도록 표준약관에 명시 하였습니다.
그간 보상범위를 놓고 소비자 분쟁이 있었던 장기공여 적합성 검사비, 장기기증자 관리료 등도 보상하도록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본건 장기공여 적합성 검사비, 장기기증자 관리료를 포함한 의료비용은 장기수혜자인 어머니의 보험으로 처리를 해야하므로
공여자인 질문자님의 보험으로 보상을 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