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23년 10월 어깨수술, 24년 2월 목, 허리 시술 등 단순 계산만 병원비가 1.200~1.300만원 가량 됩니다.
우선 제 카드로 다 계산했구요. 어머니 보험료도 제가 납부하고 있습니다.
우선 어머니 카드는 한도도 나오지 않구요. 병원비도 부담되셨구요.
이번에 사정이 생겨서 병원비만큼 어머니 계좌에서 제 통장으로 옮기려고 하는데
이것도 증여에 해당이 됩니까?
1. 어머니 실비 보험 등을 제가 납부하고 있습니다.
2. 보험청구를 하게 되면 어머니 통장으로 들어가겠지요.
나이 많으신 부모님을 부양하는데 이런 것도 다 증여가 되나요?
참고로 저는 부모님과 셋이서 같이 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