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 병원비 카드계산 내역 다시 계좌이체로 받으면 증여인가요?
어머니가 23년 10월 어깨수술, 24년 2월 목, 허리 시술 등 단순 계산만 병원비가 1.200~1.300만원 가량 됩니다.
우선 제 카드로 다 계산했구요. 어머니 보험료도 제가 납부하고 있습니다.
우선 어머니 카드는 한도도 나오지 않구요. 병원비도 부담되셨구요.
이번에 사정이 생겨서 병원비만큼 어머니 계좌에서 제 통장으로 옮기려고 하는데
이것도 증여에 해당이 됩니까?
1. 어머니 실비 보험 등을 제가 납부하고 있습니다.
2. 보험청구를 하게 되면 어머니 통장으로 들어가겠지요.
나이 많으신 부모님을 부양하는데 이런 것도 다 증여가 되나요?
참고로 저는 부모님과 셋이서 같이 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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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어머님 자신의 의료비를 자녀 카드로 대신 결제한 후 어머니가 자녀에게 결제대금을 이체했다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 계약자와 수익자가 다른 경우에는 증여로 볼 여지는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질문자님이 대신 납부해준 의료비를 돌려받는 것이므로 증여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피부양자의 생활비, 병원비, 교육비 등은 증여세 비과세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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