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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스런오릭스13124.02.26

가족간 병원비 카드계산 내역 다시 계좌이체로 받으면 증여인가요?

어머니가 23년 10월 어깨수술, 24년 2월 목, 허리 시술 등 단순 계산만 병원비가 1.200~1.300만원 가량 됩니다.

우선 제 카드로 다 계산했구요. 어머니 보험료도 제가 납부하고 있습니다.

우선 어머니 카드는 한도도 나오지 않구요. 병원비도 부담되셨구요.

이번에 사정이 생겨서 병원비만큼 어머니 계좌에서 제 통장으로 옮기려고 하는데

이것도 증여에 해당이 됩니까?

1. 어머니 실비 보험 등을 제가 납부하고 있습니다.

2. 보험청구를 하게 되면 어머니 통장으로 들어가겠지요.

나이 많으신 부모님을 부양하는데 이런 것도 다 증여가 되나요?

참고로 저는 부모님과 셋이서 같이 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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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어머님 자신의 의료비를 자녀 카드로 대신 결제한 후 어머니가 자녀에게 결제대금을 이체했다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 계약자와 수익자가 다른 경우에는 증여로 볼 여지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질문자님이 대신 납부해준 의료비를 돌려받는 것이므로 증여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피부양자의 생활비, 병원비, 교육비 등은 증여세 비과세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