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가 실손보험이나 질병·상해 종합보험에 가입하는 것 자체는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금 수령 시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손보험처럼 치료비 실비보상 성격의 보험금은 소득으로 보지 않아 수급자 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지만, 질병·상해 보험의 위로금, 수술·입원비 같은 정액보험금은 소득 또는 재산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일정 금액 이상 수령 시 기초수급자 선정 기준에 영향을 주어 수급 자격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수령 전 관할 주민센터나 사회복지 담당자에게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초수급자도 실손보험이나 종합보험 가입 가능합니다 의료비중 비급여항목 의료비도 많을 수 있어 비급여 치료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 있어 대비하는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보험료가 그다지 많지 않으면 진단비 수술비도 조금이라도 대비하는것은 괜찮습니다 관할구청에 알아보시면 보험금의 얼마까지는 무방하다고 알려줍니다 시 도 단위에 따라서 기준이 조금씩은 다를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기본적으로 실비나 질병상해 보험가입에 제한은 없습니다. 하지만 보험금 규모와 사용 목적에 따라 수급 자격 심사 시 영향을 미칠수가 있으며 특히 보험금이 많고 금액이 크면 일시적인 소득으로 판단이 되어 기초생활수급 변동이 생길 수 있다는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