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환급형이 아닌 단순 실손보험인 의료실비라던지 각종진단비, 치료비 일당같은 보험도 혹시 압류가 될수 있나요 ?
그럴경우 보장을 못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손해된부분을 보상해주는 보험은 압류금지 입니다.
기타 일반적인 보험들에서 진단금은 50%, 만기환급금이나해지환급금은 150만원
사망보험금은 1,000만원 압류금지 입니다. 민사집행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
단순실손보험은 법적으로 압류가 되지 않습니다.
보장도 제대로 다 받을수가있습니다.
기타문의사항은 댓글남겨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은 50%까지 압류가 될수있습니다.
돈을 수령하는 즉시 통장을 옮기거나 인출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됫기를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유길재 보험전문가입니다.
단순실손보험은 압류가 되지 않는 항목중에 하나입니다.
안심하시고 이용하셔도 될것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보장성보험에는 압류가 금지된 항목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실비입니다. 추가로 사망보험금 중 1천만원 이하의 보험금,
만기환급 및 해지환급금 중 150만원 이하의 금액은 압류가 되더라도 금지이기 때문에 관계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압류가 안되는 보험항목입니다
1. 사망보험금중 1천만원 이하의 보험금
2.진료비, 치료비,수술비, 입원비,약제비등으로 실제 지출되는 비용을 보장하기위한 보험금
3. 보장성보험의 만기환급금중 150만원이하의 금액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은 금처럼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압류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실손이든 보장성보험이든
압류를 할 수 없습니다.
만약 보험을 압류를 한다고 한다면 그건 보험상품을 압류를 하는 것이 아닌
통장을 압류한다는 뜻입니다.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
- 치료에 필요한 실손의료비 와 같은 보장성보험은 압류금지입니다.
- 다만 진단금, 일당 등은 50% 지급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