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북 남원의 김종록입니다.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세무지식이 높아지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궁금한점이 있어서요...
감가상각비와 매입세액에 대한 점이 궁금한데요....
매입세액에 들어가는 항목이 건물임대료 건물유지료 재료비 등등의 10프로가 매입세액에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이것중에 감가상각비에 들어가는 컴퓨터라던지 복사기등등을....
최초 매입세액에서 10프로를 잡고...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서 부가가치세를 계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달달이 감가상각비로 계상을 않하고 달달이....매입세액에 포함시켜 계상할수도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