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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물총새210
정중한물총새21022.10.03

매입세액과 감가상각비???????

안녕하세요 전북 남원의 김종록입니다.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세무지식이 높아지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궁금한점이 있어서요...

감가상각비와 매입세액에 대한 점이 궁금한데요....

매입세액에 들어가는 항목이 건물임대료 건물유지료 재료비 등등의 10프로가 매입세액에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이것중에 감가상각비에 들어가는 컴퓨터라던지 복사기등등을....

최초 매입세액에서 10프로를 잡고...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서 부가가치세를 계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달달이 감가상각비로 계상을 않하고 달달이....매입세액에 포함시켜 계상할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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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컴퓨터라든지 복사기 등은 비품으로 매입시 매입세액공제를 받지만, 감가상각은 부가가치세가 아닌 종합소득세 필요경비항목입니다.

    따라서, 매월 매입세액에 포함하지 않고 결산시 감가상각비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신고를 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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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매입세액은 자산의 취득원가가 아닙니다.

    감가상각대상 자산만 감가상각비를 계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입세액부분은 감가상각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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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감가상각비 대상 자산인 컴퓨터의 구입가격이 110원이라고 한다면, 10원은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는 것이고 100원은 매년 감가비로 비용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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