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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물총새210
정중한물총새21023.07.21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전북 남원의 김종록입니다..

세무사님들의 도움으로 세무 지식이 높아지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요...

법인세무조정 내용을 요약 기록한 장부로 보면 된다고 하는데요..

이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가 기업회계에 속하나요? 세무 회계에 속하나요?

법인일 경우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되는 건가요?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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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는 당해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에 대하여 개인은 다음해 5월

    (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법인은 결산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에 대하여 개인은 복식장부 대상자인 경우총수입금액

    산입 또는 불산입, 필요경비 산입 또는 불산입 세무조정을, 법인은 익금 산입 또는 불산입,

    손금 산입 또는 불산입 세무조정을 하여 "소득금액 조정합계표에"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소득세(법인은 법인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는 기업회계상의 서식이 아니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법상의 서식에

    해당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세무회계에 속한다고 생각해주면 되시며, 조정항목이 있는 경우 개인/법인 무관하게 작성해주셔야 합니다.

    세무조정이 발생하는 이유는 회계와 세법의 차이를 반영하여 정상적인 세금을 산출하기 위해서입니다.

    예를들어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 회계에서는 비용처리 가능하나 세법에서는 비용처리 불가능하여

    손금불산입(비용부인) 세무조정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무조정이란 회계상 과세표준을 세법상 과세표준으로 돌리기 위한 절차에 해당하며

    소득금액조정합계표란 이러한 세무조정을 요약한 총괄표라 생각해주시면 되십니다.

    소득금액조정합계표는 법인이라 작성하는 것은 아니며, 회계와 세법의 차이가 발생한 모든 업체가 작성해주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소득금액조정표는 법인세나 종합소득세를 계산하기 위한 조정표입니다. 회계와 세법은 99%일치하지만 일치하지 않는 항목들이 몇몇 있습니다. 이를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 반영하여 법인세나 종합소득세의 소득을 구하게 됩니다.

    2. 세무회계에 속한다고 보시면 되며, 법인세 신고시 회계처리와 법인세상으 차액이 있어 세무조정이 있다면 소득금액 조정합계표를 작성하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