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는 당해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에 대하여 개인은 다음해 5월
(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법인은 결산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에 대하여 개인은 복식장부 대상자인 경우총수입금액
산입 또는 불산입, 필요경비 산입 또는 불산입 세무조정을, 법인은 익금 산입 또는 불산입,
손금 산입 또는 불산입 세무조정을 하여 "소득금액 조정합계표에"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소득세(법인은 법인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는 기업회계상의 서식이 아니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법상의 서식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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