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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살짝쿵매혹적인계란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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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입니다. 세금 공제액이 이상한것 같아요.

연봉 테이블이 있고 동료들과 비교를 해봤는데 전체적으로 회사가 세금을 많이 가져가는것 같아요.

더 가져갈만한 상황?이나 이유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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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서 매월분 급여 등을 수령하는 경우 회사는

    해당 근로자의 급여액(비과세소득은 제외)에서 부양가족의 수를 반영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근거하여 매월 원천징수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원천징수 소득세 조정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한 경우

    회사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기준 세액에서 ±20% 범위(80%, 100%,

    120%)내에서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을 하여 세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근로소득은 매월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되며, 월급여액(비과세 및 학자금 제외)별 공제대상 가족수, 8세이상 20세이하 가족수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이 달라집니다. 또한,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금액의 80%, 100%, 120%를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으며, 납부세액의 10%가 지방소득세로 원천징수됩니다.

    아래에서 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을 계산해 볼 수 있으므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https://mob.tbht.hometax.go.kr/jsonAction.do?actionId=UTBSFAAM06F001

  • 안녕하세요?

    임금명세서의 기본급 등을 확인하고 근로소득간이세액표와 비교하여 소득세가 얼마나 징수되는지를 파악하면 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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