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입니다. 세금 공제액이 이상한것 같아요.
연봉 테이블이 있고 동료들과 비교를 해봤는데 전체적으로 회사가 세금을 많이 가져가는것 같아요.
더 가져갈만한 상황?이나 이유가 있을까요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서 매월분 급여 등을 수령하는 경우 회사는
해당 근로자의 급여액(비과세소득은 제외)에서 부양가족의 수를 반영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근거하여 매월 원천징수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원천징수 소득세 조정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한 경우
회사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기준 세액에서 ±20% 범위(80%, 100%,
120%)내에서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을 하여 세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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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근로소득은 매월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되며, 월급여액(비과세 및 학자금 제외)별 공제대상 가족수, 8세이상 20세이하 가족수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이 달라집니다. 또한,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금액의 80%, 100%, 120%를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으며, 납부세액의 10%가 지방소득세로 원천징수됩니다.
아래에서 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을 계산해 볼 수 있으므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https://mob.tbht.hometax.go.kr/jsonAction.do?actionId=UTBSFAAM06F001
안녕하세요?
임금명세서의 기본급 등을 확인하고 근로소득간이세액표와 비교하여 소득세가 얼마나 징수되는지를 파악하면 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