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소송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사소송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4조(이행 명령)
① 가정법원은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
2. 유아의 인도 의무
3. 자녀와의 면접교섭 허용 의무
제68조(특별한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① 제64조의 명령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가정법원은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의무자에 대한 감치를 명할 수 있다.
1. 금전의 정기적 지급을 명령받은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따라서 양육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양육비 의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신청을 할 수 있고, 이후 양육비 지급을 이행하라는 이행명령결정이 있었음에도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없이 3기 이상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감치 신청을 하여 상대방을 구치소나 교도소에감지 시킬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