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확정판결후 위자료와 양육비 받는 절차?
2011년 6월 위자료 2천만원과 매월 양육비 20만원 지급을 확정판결 받았는데요
상대측에서 위자료와 양육비 지급을 전혀 하지않고있습니다
민사 확정판결은 소멸시효가 10년으로 알고있는데
상대측에 본인명의의 드러난 재산이 있는지도 알수없어서...
소멸시효를 연장하거나 위지료와 양육비를 강제집행할수있는 법청구 절차를 단계별로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소송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사소송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4조(이행 명령)
① 가정법원은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
2. 유아의 인도 의무
3. 자녀와의 면접교섭 허용 의무
제68조(특별한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① 제64조의 명령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가정법원은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의무자에 대한 감치를 명할 수 있다.
1. 금전의 정기적 지급을 명령받은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따라서 양육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양육비 의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신청을 할 수 있고, 이후 양육비 지급을 이행하라는 이행명령결정이 있었음에도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없이 3기 이상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감치 신청을 하여 상대방을 구치소나 교도소에감지 시킬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멸시효는 중단을 위해서는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의 방법으로 압류 등의 강제집행 신청을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강제집행을 위해서는 우선 상대방 전 배우자의 재산을 확인하여 강제집행 신청을 별개로 해야 합니다.
이러한 점이 일반 법적 지식이 없으신 분들에게는 어려울 수 있는바, 여성가족부에서는 양육비이행법에 따라 자녀가 만 19살 미만인 이혼 또는 미혼 한부모가족, 손자·손녀를 양육하는 조손가정이라면 양육비 이행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현하여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비 상담, 협의 성립, 법률 지원, 채권 추심, 사후 모니터링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도움을 얻어 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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