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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나무늘보81
충실한나무늘보8120.12.11

이혼후 위자료 받을수있을까요?

합의이혼을한상태로 위자료를 받기로한지 2년이다되가는데 준단말만하고 기다려달란말만하고 주질않습니다

소송을하려고도했으나 미성년자녀들에게 피해가갈까 그냥 믿고기다려주는중인데요

소송으로 받을수는있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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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혼인생활동안 전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는 등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받은 것이라면 전배우자를 상대로 법원에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액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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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송으로 재산분할 확정 및 확정 위자료에 대해서 지급 청구 즉 약정금 지급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미성년자인 자녀 들에게 가해지는 불이익은 명확하게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소 제기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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