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이혼을한상태로 위자료를 받기로한지 2년이다되가는데 준단말만하고 기다려달란말만하고 주질않습니다
소송을하려고도했으나 미성년자녀들에게 피해가갈까 그냥 믿고기다려주는중인데요
소송으로 받을수는있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혼인생활동안 전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는 등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받은 것이라면 전배우자를 상대로 법원에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액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송으로 재산분할 확정 및 확정 위자료에 대해서 지급 청구 즉 약정금 지급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미성년자인 자녀 들에게 가해지는 불이익은 명확하게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소 제기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