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후 위자료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있습니다.
법정판결이 난후 지급을 안하고 줄 생각이 없어보입니다.
양육비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받을 수 있나요
또.. 상소를 했다고 하는데 상소를 진행후에 받을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