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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참새141
청렴한참새14121.04.12

이혼판결후 위자료와 양육비지급

판결후 위자료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있습니다.

법정판결이 난후 지급을 안하고 줄 생각이 없어보입니다.

양육비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받을 수 있나요

또.. 상소를 했다고 하는데 상소를 진행후에 받을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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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재판상 이혼의 경과를 명확하게 확인하여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얻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양육비 채권자는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확정된 양육비를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할 경우 양육비이행관리원(「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다음과 같은 양육비 이행확보에 필요한 법률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및 제18조제1항).

    재산명시 또는 재산조회 신청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신청

    양육비 담보제공명령 신청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

    압류명령 신청

    추심 또는 전부명령 신청

    감치명령 신청 등

    또한, 양육부·모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지급받을 금전, 그 밖에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추심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및 제19조제1항).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항소를 했다면 위자료는 당장 지급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가행행선고가 있으면 가집행을 해볼 수 있습니다.

    양육비의 경우는 소송초반에 사전처분이 있지 않았나요? 항소를 하고 안주는 경우는 항소심 재판부에 이에 대한 어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최염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 집행을 할 수는 없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문을 부여받아 상대방의 재산을 집행하실수 있습니다.

    양육비의 경우 양육비이행관리원 등에 문의를 하시면 보다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1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인호 행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여성가족부에서는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여 자녀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혼·미혼 한부모가정의 양육비 이행 지원을 위해 ‘양육비 이행 지원 제도’를 실시 하고 있습니다. 양육비 이행 지원 제도’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비양육자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상담에서 합의, 소송 및 추심, 제재조치, 사후 모니터링까지 맞춤형 종합 서비스를 무료로 지원해드리는 서비스입니다. 또한, 고의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하여는, 「민사집행법」과 「가사소송법」에 따라 법원을 통해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등의 제재조치를 취하여 양육비 지급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개인별 사안을 여성가족부 상담센터 1644-662로 상담해 보세요.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소를 했다면 판결이 확정된 것이 아니라서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최종판결이후에 강제집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