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인호 행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여성가족부에서는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여 자녀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혼·미혼 한부모가정의 양육비 이행 지원을 위해 ‘양육비 이행 지원 제도’를 실시 하고 있습니다. 양육비 이행 지원 제도’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비양육자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상담에서 합의, 소송 및 추심, 제재조치, 사후 모니터링까지 맞춤형 종합 서비스를 무료로 지원해드리는 서비스입니다. 또한, 고의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하여는, 「민사집행법」과 「가사소송법」에 따라 법원을 통해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등의 제재조치를 취하여 양육비 지급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개인별 사안을 여성가족부 상담센터 1644-662로 상담해 보세요.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