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 퇴사시 국민연금도 정산을 해야하나요????

일용직 근무하시는 분 80명정도가 있으신데요. 국민연금고지를 5월21일에 받았습니다. 퇴사를 5월31일에 하시는데요. 급여는 6월10일에 나가요. 이경우 상실신고를 하고 정산을 해야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내비둬도 되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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