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과세하여 징수하는 세금은 내국세 13개 세목과 관세 1개 세목, 지방세 11개
세목으로서 중앙정부에서 징수하는 14개 세목은 공무원 인건비, 국방비, 교육비, 사회간접
투자, 저소득층 지원, 사회복지시설 지원, 기초노령연금 지급 등 중앙정부가 집행할 부분에
대하여 예산을 사용하게 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등도 11개 지방세목을 징수하여 지방자치 공무원 인건비, 저소득층의
교육비 지원, 저소득층 지원 등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예산을 집행하게 됩니다.
개인 또는 법인이 절세를 하기 위해서는 세법상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적용 항목의
적용 여부를 미리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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