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 체불 후 고용유지지원금 수령 가능 여부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했고 휴업도 실시 했습니다

다만 휴업실시달이 아닌 그 전달의 임금을 주지 못했습 니다.

만약 휴업실시한 달의 월급을 먼저주고 그 전달 임금을 차후 지급하면 고용유지지원금 수령이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에는 고용유지지원금 수급 시 고용유지계획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지원금을 수급하려면 임금체불 상황의 해결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담당 기관에서 계획서를 반려하게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