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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명랑한꽃게20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했고 휴업도 실시 했습니다
다만 휴업실시달이 아닌 그 전달의 임금을 주지 못했습 니다.
만약 휴업실시한 달의 월급을 먼저주고 그 전달 임금을 차후 지급하면 고용유지지원금 수령이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에는 고용유지지원금 수급 시 고용유지계획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지원금을 수급하려면 임금체불 상황의 해결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담당 기관에서 계획서를 반려하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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