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중 2개월 이상 체불시 실업급여 청구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본급은 받았고 각종 수당 (연차, 야간, 휴일, 연장등)이 3년치 미지급 중인데 이 수당 미지급 건으로 퇴사시에도 임금체불로 실업급여 청구가 가능할까요?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