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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나방98
수줍은나방9822.12.22

임금체불 지연지급 실업급여 해당이 될까요?

질문을 남기고

임금체불은 임금을 이직일까지 받지 못했거나(미지급), 받았더라도 지연해서 받은(지연지급) 경우를 포함하며, 임금 전액이 체불된 경우에는 이직 전 1년 동안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이 발생한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이 넘으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1개월은 30일). 위 사안의 경우 임금은 전액 지급되었으나, 지연지급 된 것이므로 지연된 일수가 2개월(60일) 이상이 되어야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라는 답변을 받았는데요

예를들어 6월에 일한 급여300만원이 7월20일에 들어오는데 7월20일에 100만원 7월 28일에 100만원 8월 15일에 100만원 이렇게 오면 7월 20일부터 8월 15일까지의 일수를 계산하고 다른달 지연지급된것까지 합산하면 될까요? 아니면 7월에 받아야 하는 급여를 9월에 받아서 60일이 넘어간경우에만 해당인가요?

이건 영업일 기준이 아닌거죠?

또 실업급여를 받기위해서는 그냥 급여이체 기록만 보면되는것인지 아니면 제가 어떤 조치를 취했다는 그런 증빙이 되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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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임금(상여금 등은 지급하기로 정한 달의 임금으로 간주)체불은 ① 이직일까지 2개월분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② 전액 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사례의 경우 지연기간이 7월 20일부터 8월 15일이므로 2개월 이상 지연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급여이체 기록만으로도 지연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지연지급의 경우는 30% 이상을 1개월 이상 지연지급한 경우가 2회 이상 발생한 경우입니다.

    위 경우는 7월 20일에 지급해야 할 급여가 1개월 이내 지연지급된 것이므로 합산되지 않고, 실업급여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급여이체 내역만으로 지연지급은 입증됩니다. 별도 조치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진퇴사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2개월 이상 체불은 임금의 정기지급일을 기준으로 2개월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6월 급여의 정기지급일

    이 7월 20일인 경우라면 7월 20일기준으로 월력상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증거는 급여이체내역으로

    체불이 있었다는 부분이 확인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