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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수줍은나방98
수줍은나방98
22.12.22

임금체불 지연지급 실업급여 해당이 될까요?

질문을 남기고

임금체불은 임금을 이직일까지 받지 못했거나(미지급), 받았더라도 지연해서 받은(지연지급) 경우를 포함하며, 임금 전액이 체불된 경우에는 이직 전 1년 동안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이 발생한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이 넘으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1개월은 30일). 위 사안의 경우 임금은 전액 지급되었으나, 지연지급 된 것이므로 지연된 일수가 2개월(60일) 이상이 되어야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라는 답변을 받았는데요

예를들어 6월에 일한 급여300만원이 7월20일에 들어오는데 7월20일에 100만원 7월 28일에 100만원 8월 15일에 100만원 이렇게 오면 7월 20일부터 8월 15일까지의 일수를 계산하고 다른달 지연지급된것까지 합산하면 될까요? 아니면 7월에 받아야 하는 급여를 9월에 받아서 60일이 넘어간경우에만 해당인가요?

이건 영업일 기준이 아닌거죠?

또 실업급여를 받기위해서는 그냥 급여이체 기록만 보면되는것인지 아니면 제가 어떤 조치를 취했다는 그런 증빙이 되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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