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로 인한 피해보상액도 받을수있나요?
6개월전에 한달치 월급을 밀렸습니다. 준다준다 하더니 결국 다음달 급여일엔 한달분만 입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카드 대출을 하고 미지급된 달의 생활비를 충당했습니다. 이후로도 근무 하면서 지속적으로 입금해달라고 했으나 차일 피일 미루기만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난달퇴사하고 며칠전이 급여일이었는데 또 마지막달 급여만 지금하고 6개월전에 지급안했던 급여는 구하고는 있는데 사정이 어렵다며 지급해달라는 연락도 잘 되지않습니다. 그래서 체불 진정서 냈는데 6개월간의ㅜ대출 이자 및 정신정 피해보상금 까지 청구 할수 있나요? 있다면 그 규모는 얼마정도 됢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