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과 양육권을 모두포기했어요.·

연락없이 지내다가 15년이 지나서 이제 아이가 성인이 되니 데려가겠다고 하는데 법적조치를 취할수 있을까요? 아이를 데려가면 무슨 이득이 있는걸까요? 물론 그동안 양육비도 한푼 받지 못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친권과 양육권은 미성년 자녀에 대해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이 이혼한후 홀로 양육해온 자녀가 성인이 되었다면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은 더이상 인정될 수 없으며, 성인이된 자녀의 의사에 반해 자녀를 임의로 데려갈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사실관계를 함께 제시하여 주시면 해당 사항을 고려하여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려 볼 수 있겠습니다. 양육비의 경우 과거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친권 이나 양육권을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임의로 양육을 위해 데려가는 점을 막을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녀가 성인이 되면 더는 미성년자가 아니기 때문에 부모라도 임의로 데리고 갈수없고, 성년인 자녀의 의사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