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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FELL
WINTERFELL 19.09.28

지역구 국회의원 선출과정에서 대선거구제와 소선거구제는 어떻게 다른가요?

의회는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다양한 요구를 정책으로 만드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제도에 대한 논의가 이해관계자들의 손에서 쉽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요. 지역구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선거방식 가운데 대선거구제와 소선구제는 어떻게 다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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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직선거법을 보면 제21조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1조(국회의 의원정수)

    ① 국회의 의원정수는 지역구국회의원과 비례대표국회의원을 합하여 300명으로 한다.

    하나의 국회의원지역선거구(이하 "국회의원지역구"라 한다)에서 선출할 국회의원의 정수는 1인으로 한다.

    위와 같이 하나의 선거구에서 한명의 국회의원을 뽑는 방식이 소선거구제입니다. 따라서 가장 득표가 많은 사람 1인 만이 당선되므로 사표(즉, 당선에 기여되지 않은 죽은 표)가 많다는 단점(즉 5명이 후보로 나오면 1등이 25%정도만 득표해도 당선될 수 있습니다)이 있습니다.

    이에 반하여 대선거구제는 하나의 선거구에서 여러 명(일반적으로 2~5명 정도를 중선거구제, 6명 이상을 대선거구제로 분류하는 듯 합니다)의 당선자를 뽑는 방식입니다. 사표를 줄일수 있으나, 비용과 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며, 특히 선거구 획정 및 국회의원 정수의 문제 등 정당간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어 단시간내에 채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