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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꾀꼬리276
상냥한꾀꼬리27621.05.28

이사한후 종합소득세에 대한 주민세는 신고는 어디로 해야할까요?

5월에 이사를 하여 주소지 변경도 하였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소득세는 현재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신고 하면 되는데 , 주민세는 전 주소 구청인지 현재 주소지 구청인지 궁금합니다.

주민세 신고는 어디로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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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2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는 국세에 해당하여 어느 세무서에서 관할하는지 중요하지 않아 5월 현재 주소지에서 종합소득세 신고하면 됩니다.

    반면, 지방소득세는 지방세에 해당하므로 소득이 발생한 지역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즉, 12월 31일 당시 주소지의 구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그러나 온라인(홈택스, 위택스)에서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할 경우 관할 지역 구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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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방세법 제89조 【납세지 등】 (2014. 1. 1. 제목개정)

    ① 지방소득세의 납세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014. 1. 1. 개정)

    1. 개인지방소득세: 「지방세기본법」 제34조에 따른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소득세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납세지 (2019. 12. 31. 개정)

    2. 법인지방소득세: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법인세법」 제9조에 따른 납세지. 다만, 법인 또는 연결법인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2017. 12. 26. 개정)

    -

    2019년 12월 31일 법 개정시 거주자가 과세기간 종료 후 주소지를 이전하는 경우에 소득 발생지와 지방세 세입 귀속지를 일치시키기 위하여 개인지방소득세의 납세지를 소득세 신고 당시의 주소지에서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주소지로 변경하였으며, 동 개정규정은 2019년 12월 3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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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세연도 말일 기준의 주소지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사하기 전 2020년도 말 기준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와 시/군/구청에 각각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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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인 2021년 5월에 이사를 하여 전입신고를 하였다면, 개인지방소득세의 납세의무성립일은 매년말인 12.31일이므로 매년말의 주소지가 납세지가 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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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월에 이사를 하여 주소지 변경도 하였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소득세는 현재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신고 하면 되는데 , 주민세는 전 주소 구청인지 현재 주소지 구청인지 궁금합니다. 주민세 신고는 어디로 해야 할까요?

    => 소득세(국세)는 신고당시(5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소득분 지방소득세(지방세)의 납세지는 납세의무 성립 당시(2020.12.31.)의 주소지 관할 시, 군, 구이며, 국세의 경우 관할 세무서를 위반하여 신고, 납부하여도 가산세 대상은 아니나, 지방세인 소득분 지방소득세의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정확한 주소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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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분 지방소득세의 납세지는 소득세·법인세의 각 납세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가 과세권자가 된다(지법 176의11①). 따라서 주소지를 변경함으로써 종합소득금액 귀속 당시의 주소와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의 주소가 다를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 당시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기 때문에(종합 1234—1247, 1974.6.4) 주민세도 신고 당시의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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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종해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고일 현재기준이므로 당연히 주민세도 현 주소지관할 시군구청이 됩니다

    그리고 소득세 신고하고 위택스 들어가면 자동으로 주소지가 불러올거에요

    만약 잘 못 신고했다 하더라도 가산세는 없으며 지자체가 알아서 가져가고 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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