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중도금 부부 공동명의로 하려는데 증여계약서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배우자 명의로 미분양 아파트 분양받았는데 배우자가 소득이 없어서 중도금 대출이 않나옵니다
그래서 부부 공동명의로 하고 2000만원 정도 배우자에게 주려고 하는데 증여 계약서가 필요한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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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금증여를 하시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 경우 증여계약서는 필요없고, 이체내역을 첨부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부부간 증여는 10년 합산하여 6억원이 공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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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계약서는 필요 없으며 계좌이체내역이 곧 증빙이 되는 것입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6억까지 증여세는 없으며 증여세가 없다면 바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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