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에게는 10년간 6억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므로
해당 금액이내의 증여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금출처조사를 사전에 소명한다는 차원에서
비록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증여세를 신고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기존 아파트 매도자금으로 자금출처를 소명할 수 있으나 기존 아파트 자금출처에도
신경써야 할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