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하얀참밀드리37
하얀참밀드리3721.10.04

공동명의 주택 구입시 증여신고 꼭 해야하나요

공동명의의 기존 보유 아파트를 매도하고 다시 공동명의의 아파트를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기존 아파트 공동명의 구입시 따로 증여관련 신고를 한것이 없었는데 10년이 지나고 매도 하였을 때 배우자 지분 6억 미만인경우 신고 없이 증여로 인정이 되는지요. 새 아파트 구매시 배우자 자금출처로 기존 아파트 매도금액을 인정 받을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아니면 새로 공동명의 증여신고를 해야하는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에게는 10년간 6억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므로

    해당 금액이내의 증여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금출처조사를 사전에 소명한다는 차원에서

    비록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증여세를 신고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기존 아파트 매도자금으로 자금출처를 소명할 수 있으나 기존 아파트 자금출처에도

    신경써야 할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존의 공동명의 주택을 양도하시고 발생한 양도소득을 출처로 하여 다시 각자가 각자의 지분비율에 맞게 새로운 공동명의 주택을 취득하셨다면 자금 출처에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 지분이 6억 미만이더라도 증여세 신고는 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추후 공동주택 양도대금 중 배우자 지분에 대해서도 적법하게 배우자 분의 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