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미분양아파트 분양 받았는데 중도금 대출이 않나옵니다
배우자가 미분양아파트 분양받았는데 중도금 대출이 않나오면 부부 공동명의로 하려면 계약금 4000만원중 2000만원 증여한걸로 해서 계약서가 들어가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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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명의로 변경시 증여하시면 됩니다. 2천만원의경우 증여세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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