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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극락조220
재빠른극락조22020.08.08

자녀에게 상속하려면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얼마전부터 가상화폐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도 이제 세금을 걷는다고하던데 그러면 제가 갖고있는 가상화폐를 자녀에게 물려주려고 한다면 어느금액까지 세금없이 물려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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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셈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은 사망에 의해 개시되는것입니다

    따라서 자녀에게 주려면 증여를 하고 증여세를 내야하는 것입니다

    증여는 자녀에게는 10년간 5천만원을 한도로 공제가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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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는 가상화폐에 대한 근거가 없어 가상화폐를 증여해도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가상화폐소득의 과세는 21년 10월 이후부터입니다. 참고로,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했을 경우 10년 동안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즉, 10년동안 5천만원까지 증여세가 비과세되니 참고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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