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어린큰고래170
어린큰고래17022.12.13

너무나도 억울한 대물처리해결방안..ㅠ

안녕하세요 저는 배달대행업 기사입니다..12월 7일경 8시쯤 트럭한데가 새워져있던 오토바이2대를 치고 한대는 배달통에 기스나고 한대는 넘어졌습니다...그분이 취해서 박은건지 중침하면서 박더라고요... 왜 박으셨냐니깐 대답 회피하고 오토바이 새우려하길래 냅두시라고 하고 오토바이 사진찍으려했는데 대행사무실 건물에 사는 입주민이고 연락처도 주시고 견적나오면 연락달라하셔서 다음날에 오토바이맡기고 견적나와서 연락드렸더니 연락도 회피하고 나중엔 연락받고나서 견적이 많이나왔다면 적반하장식으로 신고하겠다 하더라고요 .... 사거리에 방범용 시시티비도있고 건물에도 시시티비있는상태인데 수리안되서 그동안일못한것도 그렇고 상대방 태도때문에 너무 열받고 화나더라고요..법적으로 싸울거같은데 저에대해 피해보상은 어떻게해야할가요...본인 과실 100으로 박아놓고 대물처리 기피하면 처벌어떻게 받을까요... 합의도 별로 하고싶지않고 정신차렸으면 합니다... 내일 경찰서가서 신고하려하는데 어떤 방향으로가야 대물처리도 받고 휴차료도 받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경찰에 신고하시면 경찰에서 사건조사를 하시고 범죄혐의가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처벌을 하는 절차를 진행하실 것입니다. 이 부분은 경찰에 맡겨두시면 되는 부분이고 따로 하실 것은 없습니다. 민사적으로는 손해배상청구를 같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