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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이마미
딸이마미

차사고로 수리기간동안 렌트카를 사용했습니다

차사고로 수리하는동안 렌크카툭약에 가입되어있어서 렌트카를 이용했습니다 근데 차문을 교체해서 정비소에 부탁을해서 정비소 사장님 지인한테 썬팅까지 마치고 차를 정비소에서 하루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차를 다음날 1시경에 찾았구요 이럴경우는 렌트카를 바로 반납했어야하는지요? 렌트카반납이 시간으로 따지는건지 날짜로 따지는건지요?갑자기 일이생겨서 저녁늦게 반납했어요 이럴경우 추가금액이 나오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렌트의 경우 수리기간 가능합니다.

    수리기간은 보통 날짜 기준으로 처리를 하며 수리가 끝나는 날까지 렌트를 하여 운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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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럴경우는 렌트카를 바로 반납했어야하는지요? 렌트카반납이 시간으로 따지는건지 날짜로 따지는건지요?갑자기 일이생겨서 저녁늦게 반납했어요 이럴경우 추가금액이 나오나요?

    : 원칙적으로는 렌트카사용의 경우 비용은 시간으로 처리를 하게 되나, 통상 이런 경우에는 보험사에서도 출고일에 맞춰 처리를 하게 되어 별도로 추가금액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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