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전지패널 해외구매대행으로 온라인 판매 가능한가요?
태양광 전지패널 해외구매대행으로 온라인 판매 가능한가요?
태양광 전지패널 상품 괜찮은거 같아서 해외구매대행으로 판매하려고 하는데 전압,전력 제한이 있는지 그리고 판매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태양광전지패널은 전기나 전파법상 명시된 KC인증대상은 없으나 기본적으로 전자제품의 유형이기에 전파법상 적합성평가를 진행해야 합니다. 수입 시에는 별도 관리를 안하지만 국내 판매시 문제가 될 경우 전파법 적합성 평가 여부를 거쳤는 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태양광전지패널에 일반적으로 함께 구성되는 인버터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상 안전인증 대상으로 국내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시험 받은 뒤 KC 인증을 취득한 제품만 수입이 가능합니다.
보통 태양광전지패널과 세트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기에 이러한 수입 요건에 대하여 사전에 인지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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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민 관세사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 태양광 패널의 경우에는 HS code 8541.43-0000(광전지(모듈에 조립되었거나 패널로 구성된 것으로 한정한다))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상기 HS code의 세율 및 수입요건을 살펴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이에 따라, 별도의 제한없이 해외직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해외직구 면세 규정에 따라 150불(미국 수입 200불)이하 그리고 자가사용목적인 경우에만 관, 부가세가 면제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이를 납부해야되는 경우 물품가격의 약 20%를 납부하셔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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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해당 물품이 수입요건 대상인지여부 그리고 수입요건 중에서도 해외구매대행 판매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다만 요건 없이 물품을 판매하고자 한다면, 국내법(전파법 등)에 따라 면제 요건에 충족되어야 할 것이며 해외직구를 하는 것의 대표적인 면제사유인 자가사용목적으로의 수입물품(모델별 1개)에 해당되는지 여부도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정확한 사안을 확인하시고 인증기관 등에 추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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