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계약 선불제도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년도 12월 30에 월세계약 만료라서
방을 빼려고 하는데요
헷갈리는게 있어서요!
계약서조항에
월세 매원 30일 선불로 지불한다 적혀있고
입주한날 보증금 + 한달치 월세를 지불했어요!
그럼 이번달 11월에 내는 월세가 12월치고
12월 30일엔 월세지불없이 방빼면되는게 맞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계약서에 ‘월세는 매월 30일 선불로 지급한다’고 되어 있고,
입주할 때, 보증금 + 한 달치 월세(즉, 선불로 월세)를 냈다는 점으로 해석되고,
11월 30일에 내는 월세는 12월 1일~12월 31일 사용분에 대한 월세입니다.
즉, 마지막 월세(12월분)는 11월 30일에 이미 선납한 상태가 되고, 12월 30일에 퇴실한다면 추가로 월세를 낼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선불로 지급을 하는 것이고 본인이 실제로 입주할 당시에 선불로 지급한 것이라면 십이월분에 대해서는 11월 말일에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