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조건으로 다음 임차인을 구할 경우 환산보증금은 2820만원이고 임대차 중개보수율 0.5%을 곱하면 14만원정도로 보입니다. 다만 다음임차인을 구하는 조건이 변경되었을 경우 해당 중개건에 대한 중개보수를 산정하므로 단순히 현 기준으로 초과금품수수로 보기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일단은 중개사가 아닌 임대인과 직접 중도해지 합의를 통해 조건을 확인하시고, 그에 따른 중개보수를 지급하시면 될것으로 보이나, 임대인을 대신해 중개사가 임대차를 수행하는 경우라면 해당 30만원은 중개수수료가 아닌 중도해지를 위한 조건으로 볼수 있기에 지급을 하셔야 할수 있습니다. 만약 이게 아닌 단순히 중개료로써 초과된 수수료를 요구하였다면 이는 중개사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하므로 시청등에 민원을 넣으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