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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긴오색조64
잘생긴오색조6424.01.06

월세방 중도해지 시 부동산 중개수수료 금액이 얼마인가요?

2023.07-2024.07 계약 중

2024.02.01 중도해지 하기로 했습니다.

오피스텔 300/36 관리비 별도로 내고 있었고

부동산에서 전화와서 중개료 30만원에 진행하자고 합니다.

금액이 비싼것 같아 물어보니

제가 급하게 방을 빼는거라 사정을 봐서 빨리 빼주는 것이니 30만원에 해라… 라는 식으로 말하시더라구요.

원래 제가 부담해야 하는 중개수수료의 적정선이 어느정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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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동일조건으로 다음 임차인을 구할 경우 환산보증금은 2820만원이고 임대차 중개보수율 0.5%을 곱하면 14만원정도로 보입니다. 다만 다음임차인을 구하는 조건이 변경되었을 경우 해당 중개건에 대한 중개보수를 산정하므로 단순히 현 기준으로 초과금품수수로 보기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일단은 중개사가 아닌 임대인과 직접 중도해지 합의를 통해 조건을 확인하시고, 그에 따른 중개보수를 지급하시면 될것으로 보이나, 임대인을 대신해 중개사가 임대차를 수행하는 경우라면 해당 30만원은 중개수수료가 아닌 중도해지를 위한 조건으로 볼수 있기에 지급을 하셔야 할수 있습니다. 만약 이게 아닌 단순히 중개료로써 초과된 수수료를 요구하였다면 이는 중개사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하므로 시청등에 민원을 넣으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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