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빠른아비209
빠른아비20922.05.20

부부공동사업자의 경우에도 종합소득세를 따로 신고하는건가요?

개인회생을 준비하고 있으며, 택배 지입차량을 구입하고, 집사람앞으로 사업자를 내고 공동운영하다 얼마전 세무서의 지적에 따라

저의 지분을 1% 넣고 공동사업자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종합소득세를 각자가 따로 신고하는건가요?

이경우 법원에서 인정하는 저의 소득은 어떻게 판단하는것이 맞을까요?

또, 지분율대로 신고하는것이 맞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선우 세무사입니다.

    공동사업자등록시의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공동사업장의 사업소득금액을 배분하시어 각각의 사업소득금액에 기타 다른 종합소득금액을 합산하여 각자의 계산으로 신고 및 납부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