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을 준비하고 있으며, 택배 지입차량을 구입하고, 집사람앞으로 사업자를 내고 공동운영하다 얼마전 세무서의 지적에 따라
저의 지분을 1% 넣고 공동사업자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종합소득세를 각자가 따로 신고하는건가요?
이경우 법원에서 인정하는 저의 소득은 어떻게 판단하는것이 맞을까요?
또, 지분율대로 신고하는것이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선우 세무사입니다.
공동사업자등록시의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공동사업장의 사업소득금액을 배분하시어 각각의 사업소득금액에 기타 다른 종합소득금액을 합산하여 각자의 계산으로 신고 및 납부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