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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타루
호타루22.12.20

이혼시 반반공동명의로 되어있는 상가의 명의변경시 세금이 얼마일까요?

상가소유 반반지분입니다

10년이내6억 인가? 무상증여로알고있는데

이혼시 세금을 적게내려면

위자료로 받아야하나요? 증여로 해야하나요?


혹여 이혼후까지 공동으로갈시 매매할경우 남남이라도 각자 세금내고 매매하면될까요?

어느쪽이 제입장에서 좋은지 몰라서 여쭙습니다

대출은 남편명의로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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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혼인 이후 생성된 재산에 대해서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재산을

    나누는 게 도움이 됩니다.

    1.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하는 경우 : 이혼일자에 취득한 것이 아니라 이혼한 배우자의 당초

    취득일자에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2. 이혼 전에 증여로 재산을 나누는 경우 : 이혼 전에 부부 관계가 유지된 것으로 보아 재산을

    증여받는 사람이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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