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혼인 이후 생성된 재산에 대해서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재산을
나누는 게 도움이 됩니다.
1.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하는 경우 : 이혼일자에 취득한 것이 아니라 이혼한 배우자의 당초
취득일자에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2. 이혼 전에 증여로 재산을 나누는 경우 : 이혼 전에 부부 관계가 유지된 것으로 보아 재산을
증여받는 사람이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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