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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랍스타64
재빠른랍스타6421.04.09

종합소득세 부부합산으로 책정되나요?

남편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이 하나 되어 있는데요

다른사업자를 하나 더 내려고 하면 제이름이 유리하나요?

아니면 남편이름이 유리한가요?

종합소득세때문에 궁금해서요

부부소득합산해서 책정되는건지 따로따로 책정되는건지 궁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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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1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는 인별과세가 원칙입니다.

    사업자등록은 실제 사업자 명의로 등록해야하는 것이지만, 질문 내용에 대한 답변만 드리면 사업자 쪼갰을 때에 세금이 적게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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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등록은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부부 합산이 되지 않고 개인별로 신고합니다. 세제 측면에서 본다면 배우자분이 이미 사업소득이 있으므로 질문자님이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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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는 개인입니다

    종합소득세(綜合所得稅)는 개인에게 귀속되는 각종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다. 개인의 담세력에 적합한 공평과세를 할 수 있고 수입의 신축성이 풍부하여 재정수요의 증감에 적응하는 일이 쉽다는 것이 특징이다.

    장점의 경우 누진세율을 적용할 수 있고 최저생활비에 대해 면세할 수 있으며 국가의 공동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과세의 신축성을 기할 수 있다. 단점의 경우 개인소득의 정확한 파악이 어렵고, 세원(稅源) 조사로 인하여 영업비밀이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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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등록은 실제 사업하는 사람의 명의로 내야합니다.

    세금이나 기타 다른이유로 타인명의 사업자등록을 하는경우 명의사용자는 2000만원 명의대여자는 1000만원의 과테료가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사업주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종합소득세는 개인별 과세이므로 부부의 소득을 합산하여 납부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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