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등록은 실제 사업하는 사람의 명의로 내야합니다.
세금이나 기타 다른이유로 타인명의 사업자등록을 하는경우 명의사용자는 2000만원 명의대여자는 1000만원의 과테료가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사업주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종합소득세는 개인별 과세이므로 부부의 소득을 합산하여 납부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