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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붉은담비273
지금 전세를 주고있는데 만기가 돌인와서 5%만 인상하려고 합니다.
세입자가 목돈마련이 어렵다고 해서 보증금은 그대로 인상분은 월세로 받을까 하는데요.
혹시 세금이 어떻게 나오는지 긍금해서 문의드립니다.
1 거주주택 아파트 1채 부부공동명
2 임대아파트 - 부부공동명의 임대사업자 ; 전세 2억3천
3 임대사업 등록안된 아파트 - 남편 단독명의 ; 보증금 2억 7천 월세 5만7천원
3번 주택을 이렇게 임대를 줄경우
세금이 많이 나올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주택 이상이므로 월세를 받을 경우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주택임대소득이 2천만원 이하이므로 50%경비 차감 후 15.4%로 과세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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