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반 전세를 사는데.. 질문좀 드립니다.

후덕****
2020. 08. 23. 17:13

반전세이고 보증금 5천만원에 40 계약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계약관련 내용을 보면 보증금 1억 미만 월세 30 이렇게 되어있는데

저는 30만원만 월세로 내면 되는건가요?

혹시 부가세가 추가로 붙기도 하는지?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일단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받지 않는다면

30만원만 내면 되는 것 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2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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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계약과 관련된 내용은 임대인과 협의할 사항이며 그를 바탕으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거목적 주택은 부가가치세 면세항목으로 사료됩니다.

    정확한 월세부담액은 협의에 따른 계약서를 참고하셔야 합니다.

    2020. 08. 23.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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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임대차계약서에 명시해야합니다. ("부가가치세 별도" 또는 "포함")

      그러나 주택임대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세이므로 추가로 붙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택이라면 30만원만 내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24.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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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계약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증금 1억, 월세 30만원으로 계약하였으면 월세는 30만원만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주택의 임대 용역은 부가세 면세 대상이므로 부가세가 추가로 붙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08. 25.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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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가 아닌 면세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주택 임차료에 부가가치세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만 지급하시면 됩니다.

          2020. 08. 25.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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