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임대사업자등록이 안된주택도 소득세신고 대상인가요
저는 1가구 2주택자입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이 안된 주택과 임대사업자 등록이 된 아파트를 둘다 월세받고 있는데요 어느 자료에보니까 3주택자나 전세 3억이상인 사람만 신고하면 된다고 써 있습니다
저는 주택은 보증금 5000 만원에 월 400 만원, 아파트는 보증금 1억에 월 500 만원을 받고 있고 저는 다른곳에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주택자입니다 저는 보증금이 3억이 안되니까 신고안해도 괜찮은가요?
아니면 월세도 전세로 환산해서 3억이상이 되면 소득세 신고를 하는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