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으로 자기신체 보상신청 처리하려니 보험료율이 올라가서,
타보험 개인 상해보험에서 실손 처리는 신청할 수 없는 것인지요?
안녕하세요. 김동현 보험전문가입니다.^^
영수증상에 상단에 자동차보험 100인지 공단적용 됬는지
확인 필요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병원 내원 시 단순 상해 인지 자동차로 인한 사고 인지
따라서 병원에서 공단적용 자보처리 신청 자체가
달라집니다.
공단적용으로 나오면 신청 가능하실겁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자손처리를 할려고 한다는 것은 본인 과실이 있다는 뜻으로
이 부분은 개인실비처리가 가능 합니다.
실비보험에서 보상 부분은 본인 과실부분 입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사고는 건강보험 적용이 안되기에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사고도 건강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건강 보험 처리된 금액은 실손 처리하면 되고 실손 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받은 치료비이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에서 받은 치료비가 없는 경우 건강 보험 처리 후 실손 보험으로 받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자보처리가 불가능한 금액은 실손의료비에서 처리가 가능합니다.
- 다만 일반 처리시 40% 지급처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타보험 개인 상해보험에서 실손 처리를 하면, 보험사로부터 치료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 상품에 따라 보장 범위가 다를 수 있고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