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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난히용기를내는트리케라톱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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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침해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부동산 계약서를 작성하는장면을 중개보조원이 동영상을 찍어 인스타에 게시해서 이름,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 등이 노출되었습니다.6개월간 모르고 있었는데 모르는번호로 노출되있으니 확이해보라해서 알게되었습니다.지워달라고 요청을해도 연락이 되지않아

경찰서에 가보니 형사고소할수 없다고 합니다.그말이 맞는지..그럼 민사소송도 안되는건지가 궁금합니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는 신고한 상태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무단으로 개인정보에 대해서 게시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경찰서에서 고소가 어렵다고 한 경우라면 그 영상만으로 개인정보에 대해서 유출하였다고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