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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악어12
매끈한악어1223.03.19

어떤사람이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음란 동영상을 올려서 신고할려고 했는데...스샷만 있고 동영상 다운을 받지 못했습니다.

경찰서에 신고할려고 했는데 상대방이 동영상을 올린 스샷만 찍고 동영상 다운은 받지 못했습니다...

채팅방 관리자가 동영상 올린걸 가리기 했더라고요 그래서 다운도 못받고 없어졌습니다...

당시에 영상 올린사람을 신고하기를 누르긴 했는데 방장이 채팅방 가리기 해서 영상이 없어지면 신고 자체를 못하는건가요?

스샷은 보유하고 있는데.. 영상을 다운받아서 usb로 제출 할려고 했는데 영상 다운을 못받았습니다...

하...

신고 못하는 건가요? 카카오톡 측에 문의하면 영상 요구 할 수있나요?

신고 접수 자체가 안되는건가요?

경찰서 가봤자 모른다고 할 것 같기도 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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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고자체는 정황상 혐의가 인정될 여지가 있어서 가능합니다. 다만, 피고소인이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에 해당 동영상의 내용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수사과정에서의 난항이 예상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경찰에 신고해보시면 되겠으며 경찰에서 보시고 범죄혐의가 인정된다면 수사하여 가해자를 검거하실 수도 있습니다. 범죄수사에 관한 영역이므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