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에 신고할려고 했는데 상대방이 동영상을 올린 스샷만 찍고 동영상 다운은 받지 못했습니다...
채팅방 관리자가 동영상 올린걸 가리기 했더라고요 그래서 다운도 못받고 없어졌습니다...
당시에 영상 올린사람을 신고하기를 누르긴 했는데 방장이 채팅방 가리기 해서 영상이 없어지면 신고 자체를 못하는건가요?
스샷은 보유하고 있는데.. 영상을 다운받아서 usb로 제출 할려고 했는데 영상 다운을 못받았습니다...
하...
신고 못하는 건가요? 카카오톡 측에 문의하면 영상 요구 할 수있나요?
신고 접수 자체가 안되는건가요?
경찰서 가봤자 모른다고 할 것 같기도 해서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