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근로자 건강, 국민연금 가입 여부에 대한 질문입니다.
11월 한달 중 10일, 하루8시간 근무 하시기로 하였습니다.
건보는 1개월이상이면서 + 근로시간 월60시간 이상인 자가 가입 대상이라고 되어있으니 해당이 안되겠고
그런데 국민연금 조건을 보니
1개월 이상이면서 근로시간 월 60시간 이상인자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인자
적용제외 - 1개월 미만 근로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2번의 내용과 적용제외의 내용을 같이 해석해보면, 가령 11월,12월 각각 10일씩 근로한분의 경우에 가입을 해주라는 말이지요? 11월 한달만 10일 근로하신 분은 적용 제외인거지요?